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ㆍ행사 등 내용

구분대상방법횟수/ 제한기준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수상자 ·참여자심사 또는 선착순년 6회 이하
행복정책 추진 관련 여론수렴참여자참여자년 6회 이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 관련 이벤트행사참여자참여자년 6회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행사 등 내용(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주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방향2.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행복지표 등)

제7조(행복지표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한 주민행복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구정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1. 남구 소속 개별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 분야 관내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개인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3조(행복증진교육)

제13조(행복증진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행복지표 개발 및 주민행복도 조사, 제13조 행복증진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5조(행사 등의 운영)

제15조(행사 등의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 참여 공모ㆍ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민의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행복정책 추진과 관련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주민의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ㆍ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의 종류와 액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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