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와 제4조의6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제5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를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유공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원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덕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헌혈 참여기관의 관계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민

제11조(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제11조(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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