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연번신고 일 자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연번신고 일 자신고 방법성 명연 락 처신 고 내 용현 지 확 인 일 자조 사 결 과민 원 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1.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한다.
 2.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다.

[별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부 과 처 분 금 액포 상 금
1백만원 미만3만원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5만원
5백만원 이상10만원
지 급 율보 상 금보 상 금
지 급 율최 고최 저
부과 금액의 100분의 1010만원3만원
구 분포 상 금
경고, 개선․시정명령3만원
영업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5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4. 기타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상기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
 액이 가장 많은 1개의 보상기준을 적용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8.>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

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주소3.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8.>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액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19.10.18.>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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