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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