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도로의 구조적 한계, 상시적인 장애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협소, 상습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5.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나.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동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방안3.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의 교통 개선 및 대책4.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관리 방안5. 주민 참여형 안전훈련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제5조(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 및 도민 참여형 훈련 실시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지리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관리3.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협력 및 단속장비 설치 지원4. 소방용수시설 등 확충·관리5.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6.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주민 대상 안전교육7. 그 밖에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6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운용기관 및 소방관서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