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3.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도지사는 원활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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