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대전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대전광역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대전광역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에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대전광역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대전광역시장은 전 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대전광역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대전광역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대전광역시장은 전 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대전광역시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다른 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 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전광역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채 무 보 증 서
채권자 귀하 대전광역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대전광역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전광역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5.1.1., 2006.8.18., 2015.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 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 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31.>④ 대전광역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