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4. 인력양성5. 뷰티산업 실태조사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5조의2(대전뷰티산업진흥원)
제5조의2(대전뷰티산업진흥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12.29.]
제6조(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6조(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③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12.29.,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인증사업장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