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8., 2017.7.7.>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30.>②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대전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7.7.>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7.]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7.7.>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7.7.>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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