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일·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제11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사업)
제1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2. 일·생활 균형 직장컨설팅3.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4. 그 밖에 일·생활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관)
제17조(지원기관)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과 제1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일·생활 균형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