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사업)

제3조(관리사업) 시장은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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