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6. 한센병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7. 신규발생환자 파악을 위한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① 시장은 제2조 위탁대상 사업을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경기·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① 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의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병(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4.6.10.>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5조(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등)
제6조(감독등) 위탁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휘·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동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