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3.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사업4.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사업5.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6.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