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헌혈이 증진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9.]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제1항의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협의회의 설치)
제3조의2(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및 혈액제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3(구성)
제3조의3(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당연직위원은 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헌혈 참여기관의 관계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민[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4(임기)
제3조의4(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5(위원의 해촉)
제3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3조의6(위원장)
제3조의6(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7(운영)
제3조의7(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 및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8(간사)
제3조의8(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9(운영세칙)
제3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4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2.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3.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 관련 조례에 따른 감면[본항 전문개정 2025.10.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대상, 횟수, 금액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2025.10.2.>[본조신설 2020.10.14.]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