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4.10.]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 삭제 <2015.12.31.>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6조(비밀누설금지)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7조(기금조성)

제7조(기금조성)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공단채)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차입)

제9조(차입)①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공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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