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5.8.10 조례 제659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 
 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은평구 (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 ․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 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서 임명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인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 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 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 ․ 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 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
 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 ․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 
 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 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 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 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 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 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 
 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구의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 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실비 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무 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단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 ․ 운영 사업
 2. 구립도서관 관리 ․ 운영 사업
 3. 구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 사업
 4. 축구장 관리 ․ 운영 사업
 5. 공영주차장 관리 ․ 운영 사업
 6.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 운영 사업
 7. 기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 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 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9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0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 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 
 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 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 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수입 및 정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기타 재원
 ③공단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①공단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사업년 도의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조성 등)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
 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 ①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 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 
 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일시 차입금) 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 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총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년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감 독
제39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 ․ 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 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 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③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 
 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 업년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 
 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공인의 비치)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
 으로 따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 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3조(예산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 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연혁]2010.5.6 조례 제826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제76조에 따라 ……………………………………………… ……………………………………………… ……………………………………………… ……………………………………………… ………………….
제4조(자본금)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제4조(자본금)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납입 ………… ……………………………….
제7조(임원) ①(생략) ②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제7조(임원) ①(현행과 같음) ②…………………………………………… ………, 1년을 단위로…………………… ……………………………………………… ……………………………………………… ………….
<신 설>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 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 ③(생략)제8조(이사장) ①……………………………… ……………………………………………… ……………………………위원회…………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 ①(생략) 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인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생략)제9조(이사) ①(현행과 같음) ②…………………………………………… ……………………………………………… ………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이 ……………. ③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제10조(감사) ①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6.(생략)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생략)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각 호의어느 하나………………………………… ……. 1. ~ 6.(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 …. ③(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 ①(생략) ②(생략)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④(생략)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⑥(생략)제13조(이사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현행과 같음) ⑥……………………………………………… ……………………………………………… ………………………….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현행과 같음)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삭 제> <삭 제>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 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삭 제>
제20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삭 제>
제21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삭 제>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삭 제>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구의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삭 제>
제24조(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삭 제>
제25조(실비 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삭 제>
제26조(사무 협조)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단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삭 제>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그 밖에………… ……………………………………………… ……………………………………………… …………. ②………제1항에 따른 ………………… ………………………………………………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영 제63조에 따르고 …… ……………………………………………… ……………………………………………… ………………………….
제29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제29조(사업연도) ……… 사업연도……… …………………회계연도… 따른다.
제30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생략)제30조(계리의 원칙) ①…………………… ……………………………………………… ……………………………………………… ………………… 따라 …………………. ②(현행과 같음)
제33조(결산) ①공단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제33조(결산) ①…………………사업연도 …………………………사업연도…………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34조(기금조성 등)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34조(기금조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제37조(선수금)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7조(선수금)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
제38조(일시 차입금)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38조(일시 차입금)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해당……………………………….
제6장 감 독 제39조(감독) ①(생략)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제6장 감독 제39조(감독) ①(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7장 보 칙제7장 보칙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지방공무원임용령」 에 따라 …………………………………… …………………….
제47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과태료) ……………………………… …………………………………………… …………………………………………… ………………………….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2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칙”
제1조 본문 중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납입의”를 “납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1년을 단위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인”, “1인”을 각각 “2명”, “1명”으로 하고,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제6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영 제63조에 따르고”로 한다.
제29조 제목과 본문 중 “사업년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하고, 본문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사업년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장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독”
제39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장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칙”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로 한다.
제4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4.12.]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2.12.20, 2015.10.22.)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5.6)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2.20)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5.6)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본조 신설 2010.5.6]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5.6, 2012.12.20)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2.12.20)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5.6)③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 2018.4.12.)④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12.20)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2012.12.20)②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2.12.20)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8.4.12.]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0)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5.6)④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0.5.6)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5.6,2012.12.20)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5.6)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0.5.6,2012.12.20)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5.6,2012.12.20)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20)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12.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5.6>

제19조

제19조 <삭제 2010.5.6>

제20조

제20조 <삭제 2010.5.6>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5.6>

제22조

제22조 <삭제 2010.5.6>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5.6>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5.6>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5.6>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5.6>

제27조(사업)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12.20)1. <삭제 2018.4.12.>2. <삭제 2012.12.20>3. 구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6.3.31)4. 축구장 관리·운영 사업5.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6.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사업7. 구청사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8. 보건소별관(지소)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9. 은평역사한옥박물관청사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10.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11.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2.12.20)12.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2.12.20,2018.4.12.)[2018.4.12. 제7호, 제8호를 제11호, 제12호로 함]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0.5.6, 2018.4.12.)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10.5.6, 2018.4.12.)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제29조(사업연도)

제2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5.6)

제3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30조(회계처리의 원칙)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20, 2018.4.12.)[제목개정 2018.4.12.]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②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20)③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32조(수입 및 정산)

제32조(수입 및 정산)①제2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②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12.20)1. 구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3. 그 밖의 재원(개정 2012.12.20)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제33조(결산)

제33조(결산)①공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야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②공단은 결산을 끝낸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③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조성 등)

제34조(기금조성 등)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2.)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물품관리)

제3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37조(선수금)

제37조(선수금)①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제38조(일시 차입금)

제38조(일시 차입금)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총칙으로 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2010.5.6,2012.12.20)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경영평가)

제41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개정 2012.12.20)

제42조(권한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

제43조 <삭제 2016.11.17)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①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0.5.6, 2018.4.12.)③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46조(공인의 비치)

제46조(공인의 비치)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4.12.)②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20)

제47조

제47조 <삭제 2016.3.31>

제48조(시행규칙)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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