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제2조(법인)
제2조(법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7, 2026.6.29.>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5.10.7, 2026.6.29.>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7)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7)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2. 9.19)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2. 9.19, 2009.12.28, 2015.10.7)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9.19, 2009.12.28, 2015.10.7)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09.12.28, 2015.10.7)⑤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의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7.11>]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신설 2009.12.28)②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5.10.7)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5.10.7)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015.10.7)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개정 2015.10.7)4. 공인회계사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0.7)④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2019.7.11)[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7.11>]
제9조(이사장)
제9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1.11.14, 2009. 5. 8)
제10조(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8)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9.12.28)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을 따른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2019.7.11)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7)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5.10.7)2. 미성년자(개정 2002.9.19, 2015.10.7, 2019.7.11)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2.9.19, 2015.10.7, 2019.7.11)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7, 2019.7.11)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7)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2.9.19, 2015.10.7)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야 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제13조(임ㆍ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제13조(임ㆍ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단의 이사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제1조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9.19](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7.11)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개정 2002.9.19, 2015.10.7, 2020.12.2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7.11)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21.>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02. 9.19, 2019.7.11)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01.11.14, 2009. 5. 8, 2009.12.28)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09.12.28)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28)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8)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2015.10.7)[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7.11>]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1.11.14, 2015.10.7, 2019.11.4., 2021.5.3., 2023.8.28.)[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7.11>]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7.11>]
제18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18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지명하는 임ㆍ직원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7)[전문개정 2002. 9.19][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7.11>]
제19조(이사회ㆍ위원회 및 임원 제척사유)
제19조(이사회ㆍ위원회 및 임원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척사유가 된다.(개정 2004. 2.19, 2015.10.7)1. 임원 당사자가 이사장 후보 대상자일 때2. 임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을 때 (개정 2009.12.28)3. 이사회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4. 위원회의 친족이 이사장 후보로 추천될 때[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7.11>]
제20조(윤리경영)
제20조(윤리경영) 공단은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7.11]
제21조(주민참여)
제21조(주민참여)① 공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매년 수렴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해구청 및 공단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사업별 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한 경우 공단 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이용 편의 등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2026.6.29.>[본조 신설 2019.7.11]
제22조(사회적 책임경영)
제22조(사회적 책임경영)① 공단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신설 2020.12.21.>[본조 신설 2019.7.11]
제23조(목적사업)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5.10.7)1. 썰매장 관리운영2. 체육ㆍ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개정 2015.10.7, 2017.7.12)3. 노인복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0.10.6, 2015.10.7)4.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5.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6. 도서관 관리 운영7.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신설 2015.10.7>8. 도로(도로부속 시설물 포함)ㆍ하수 및 하천ㆍ전기 사무<신설 2015.10.7>9. 그 밖의 사업(개정 2015.10.7)[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7.11>]
제24조(대행사업)
제24조(대행사업)①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을 따른다.(개정 2015.10.7)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2019.7.11)[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7.11>]
제25조(사업구역)
제25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위탁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7.11>]
제26조(사업연도)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15.10.7)[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7.11>]
제27조(회계원칙 등)
제27조(회계원칙 등)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9, 2020.5.18.)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5.18.>[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7.11>]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②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개정 2002.9.19, 2015.10.7)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7)[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7.11>]
제29조(결산)
제29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9.19, 개정 2015.10.7)②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9.7.11>]
제30조(비용부담)
제30조(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7.11>]
제31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제31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공단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7.11>]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3. 임직원의 보수(연봉, 복리후생 포함) 및 명예(조기)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01. 7.12, 2020.12.21.>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20.12.21.>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7)[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21.>][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7.11>]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9.7.11>]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9.7.11>]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제3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0.7)[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7.11>]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 한다.(개정 2015.10.7)[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9.7.11>]
제37조(기타법령 준용)
제37조(기타법령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신설 2019.7.11)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7.11>]
제41조(기타법령 준용)
제41조(기타법령 준용) <삭제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