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7.>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1., 2015.4.17.>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2.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4.20.>[전문개정 2015.4.17.]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5.8.14.>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