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10-05 시행 2007-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의회 의장2. 청원인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국ㆍ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3.10., 2007.10.5.>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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