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5-01 시행 2010-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1995.8.14, 2010.5.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준용한다.<개정 2010.5.1.>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10.5.1.>

제6조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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