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3·9, 2023. 9. 21.>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1·8, 2023. 9. 21.>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등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0·3·9, 2009·1·8, 2023. 9. 21.>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3·9, 2023. 9. 21.>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