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명 등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 별로 법령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 별로 법령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 별로 법령 등 조․항 기재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요청제목
요청자전화번호
요청자이메일
관련 조례 또는 제도(예시) 대전광역시 동구 ㅇㅇㅇㅇ 조례 0조 대전광역시 동구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예시) 대전광역시 동구 ㅇㅇㅇㅇ 조례 0조 대전광역시 동구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예시) 대전광역시 동구 ㅇㅇㅇㅇ 조례 0조 대전광역시 동구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
규제 현황 및 입증 요청 사유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 요소별 규제 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 발생 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주) 규제의 종류, 구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내용 생략 가능
〔별지 제2호〕
규 제 입 증 요 청 서

〔별지 제3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4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9., 2025.06.13.>

제2조(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2조(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①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3.09.,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개정 2020.03.09.>

제2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 2021.11.15.>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3.09.>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기업의 대표5. 언론기관 임직원 및 전직 공무원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사무가 많은 국장과 실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0.03.09.>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3.09.>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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