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6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 등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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