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출생아와의 관계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성 명생년월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주 소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전화번호
출생아성 명출 생 일
출생아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위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명
입금계좌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 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 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 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 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 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참고사항-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7.>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2022.12.27.>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가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장애인 가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7.>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7.>② 삭제 <2022.12.27.>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2. 통장 사본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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