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3.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전광역시 동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