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