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으며,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⑤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아산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그리고 세부추진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정책개발)
제8조 (정책개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교육실시)
제9조 (교육실시)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읍·면·동 홈페이지 개설ㆍ운영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제12조(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희망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③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7)
제13조(심의·자문)
제13조(심의·자문) 시장은「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간 교육 계획, 홍보 계획 및 기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제14조(2015.12.15)
제14조 삭제(2015.12.15)
제15조(2015.12.15)
제15조 삭제(2015.12.15)
제16조(2015.12.15)
제16조 삭제(2015.12.15)
제17조(2015.12.15)
제17조 삭제(2015.12.15)
제18조(2015.12.15)
제18조 삭제(2015.12.15)
제19조(2015.12.15)
제19조 삭제(2015.12.15)
제20조(2015.12.15)
제20조 삭제(2015.12.15)
제21조(2015.12.15)
제21조 삭제(2015.12.15)
제22조(표창 등)
제22조 (표창 등) 시장은 매년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