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표창장 등(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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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1)성 명(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 (성별)(2)생년월일 (성별)-(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 (성별)(2)생년월일 (성별)
(4) 국 적 (외국인에한함)(4) 국 적 (외국인에한함)
(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년월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성 명(17) 성 명(17)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추천관 직위 실․과․소․동장 성명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연번소 속직 위성 명 (한 자) 생년월일성 별공적기간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공 적 개 요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직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03.09.>4.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5.동구 소속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6.06.30.>

제5조의2(질서상)

제5조의2(질서상)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1.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공중도덕준수3.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자연보호 운동 및 도시환경정화5.기타 도시질서 확립②제1항의 질서상의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2.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3.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5.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상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이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5.5.4, 2011.6.17 2020.07.0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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