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 과 처 분 금 액포 상 금
1백만원 미만30,000원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50,000원
5백만원 이상100,000원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경고, 개선․시정 명령3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50,000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3.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4.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산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대상 : 월 3대 이상 신고자
 나. 지 급 액 :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 중의 하나를 지급 
 할 수 있다
5. 중복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
 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 수 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비고. 1.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신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화학물질 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19.08.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사항을「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8.14.>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문·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구청장은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 (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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