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 번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연구단체명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별 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연구주체 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대 표의원
연 구 주 제연 구 주 제
심의결과내 용
심의결과결 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연구주제 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3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변경내용당 초
연구주제변경내용변 경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 첨)
연구활동비총 액금 원 (₩ )
연구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 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 내용연구결과(별 첨)(별 첨)
연구 활동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구 활동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구 활동비잔 액금 원 (₩ )금 원 (₩ )
연구 활동비집행내역자료수집금 원 (₩ )
연구 활동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비금 원 (₩ )
연구 활동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경비금 원 (₩ )
연구 활동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3명∼5명의 대전광역시 동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7조(공동참여)

제7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⑤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자료정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4.9.27.>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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