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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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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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상인의 책무)

제3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3. 12. 28., 2025.2.28., 2026. 2. 20.>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②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개정 2021.7.30.>②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3. 7. 12.>3. 삭제 <2023. 7. 12.>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제8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30., 2023. 7. 12.>1. 명칭2. 대표자 이름3. 소재지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제목개정 2023. 7. 12.]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7.30.]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7.30.>]

제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정함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골목형상점가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7.30.>][제목개정 2023. 7. 12.]

제9조(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30.>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소비자단체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7.30.>]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12.>[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7.30.>]

제11조(위원장 등의 사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사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7.30.>]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3. 7. 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7.30.>]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3. 7. 12.>[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7.3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7.30.>]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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