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30일30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 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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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및 요건 부합 여부 검토현장 확인 및 요건 부합 여부 검토현장 확인 및 요건 부합 여부 검토현장 확인 및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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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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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07.10.>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개정 2025.07.10.>2. <삭제 2025.07.10.>3. <삭제 2025.07.10.>4.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신설 2025.07.10.>5.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개정 2025.07.10.>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개정 2025.07.1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07.10.>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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