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7.11.>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25.7.11.>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또는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2025.7.11.>1. 해당 구역 안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3.7.7.>3. 삭제 <2023.7.7.>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7.11.>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1.>1. 명칭 <신설 2025.7.11.>2. 대표(관리)자 <신설 2025.7.11.>3. 소재지 <신설 2025.7.1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7.11.>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2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