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이전공공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서구 내로 이전을 결정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소속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속직원 지원)

제5조(소속직원 지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