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삭제 2007. 11. 28 조례 제870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1.4.1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28 조례 제870호>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5.7.3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