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국기보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날(10월 10일) 및 그 전·후일(10월 9일 및 10월 11일)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4. 구청장이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

제5조(국기보급)

제5조(국기보급) ①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구청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1.7., 2018.12.24.>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등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①구청장은 다중 이용시설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제8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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