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제2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1.12.23>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6.11.7>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1.12.23, 2016.4.11, 2023. 7. 12.>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1.12.2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1.12.23>3. 기업의 녹색제품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1.12.23>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6.11.7>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개정 2011.12.23>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3>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2.23>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6.11.7>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3. 12. 28.>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1.12.2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9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제9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구청장은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6.11.7>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1조(구매문화의 증진)
제11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2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2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 단체, 개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