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원칙)

제3조(성과관리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제4조(성과관리 대상)① 성과관리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구 본청 행정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계획)

제6조(성과평가계획)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내부평가단)

제7조(내부평가단)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산시스템 운영)

제11조(전산시스템 운영) 구청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요구)

제16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19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20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21조(성과평가 결과의 활용)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예산지원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