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1>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4.11>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3. 사회복지·환경·교통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6.4.11>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제5조(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의정동우회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4.11>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2,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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