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여수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수시 의정동우회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여수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는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동우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