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4-10 시행 2015-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나주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3.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회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5.4.10.)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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