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8.10.>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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