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정무직ㆍ별정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12.1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내6%이내24.8%이내34%이내30%이내4%이상0.2%이내
※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2] <개정 2024. 12. 2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청의회 사무 기구직속 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 기관동
총 계1,165명
정무직 계1명
구청장1명1명
일반직 계1,162명
3급1명1명
4급9명6명1명1명1명
5급63명28명2명6명2명1명24명
6급 이하 소계1,088명
전문경력관 소계1명
별정직 계2명
5급 상당1명
6급상당 이하 소계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개정 2024. 12. 20.>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6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0.1., 2011.12.23., 2012.12.24., 2013.4.8., 2013.7.22., 2013.12.12., 2014.4.7., 2015.6.17., 2016.6.20., 2016.12.19., 2017.6.30., 2017.9.29., 2017.12.18., 2018.4.10., 2018.12.24., 2019. 4. 16., 2019. 12. 17., 2020. 12. 22., 2021.1.7., 2022.12.22>1. 집행기관의 정원 : 1,11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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