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03.0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03.02.,2017.4.14., 2021.7.16.>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4.14.,2020.12.11., 2021.7.16.>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4.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4., 2021.7.16.>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02., 2020.12.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전부개정 2007.12.28><개정 2012.03.02.,2017.4.1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8, 2012.03.0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02>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03.0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07.12.28, 전부개정 2017.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07.12.28., 전부개정 2017.4.1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2.03.0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3.0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8, 2012.03.02>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03.0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03.02>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2.28, 2012.03.02>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03.02>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07.12.28>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본조 전문개정 2007.12.28] <개정 2017.4.14.>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2.03.02, 2012.05.11.,2017.4.14.>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7.4.14.] <개정 2017.4.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