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분회를 육성·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4. "유성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5. 지역사회 봉사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0.12.>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3.10.>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3.10.]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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