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