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구분명 칭위 치주 요 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유성구 청소년수련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장대청소년 문화의집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구즉청소년 문화의집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청소년 복지지원기관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1.18.>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

주요시설기준사용료 상한 (원)사용료 상한 (원)
주요시설기준평일토ㆍ일
공연장오전(09:00∼13:00)132,000158,000
공연장오후(13:00∼17:00)132,000158,000
공연장야간(17:00∼21:00)158,000190,000
다목적실오전(09:00∼13:00) 중 2시간30,00036,000
다목적실오후(13:00∼17:00) 중 2시간30,00036,000
다목적실야간(17:00∼21:00) 중 2시간36,00043,000
일반실오전(09:00∼13:00) 중 2시간20,00023,000
일반실오후(13:00∼17:00) 중 2시간20,00023,000
일반실야간(17:00∼21:00) 중 2시간23,00028,000
체육관오전(09:00∼13:00)120,000144,000
체육관오후(13:00∼17:00)120,000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부대시설기준사용료(원)비고
유선마이크1대5,000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1대20,000
빔프로젝트1회50,000
음향반사판1회100,000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1대50,000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1시간20,000
분장실1회20,000
전기료10kw 이하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7.14.>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1.18.]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1. 전액감면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3.22.>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3.22., 2021.5.14., 2022.11.18.>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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