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④ 국적(외국인에한함)④ 국적(외국인에한함)④ 국적(외국인에한함)④ 국적(외국인에한함)
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 이 력㉑ 년 월 일㉒ 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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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 포 상 기 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 월 일㉔ 내 용㉕ 년 월 일㉖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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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공 적 사 항㉗ 공 적 사 항㉗ 공 적 사 항㉗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14.>
공 적 조 서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 월 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수포 상 년 월 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는직명소속또는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6.28.]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0.14., 2024.6.28.>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8.>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6.2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2.11.02, 2024.6.2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2, 2024.6.28.>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2>③ 삭제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9.6.28., 2024.6.28.>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8.>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6.28.>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16.10.14.>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010.04.27, 2011.01.03., 개정 2016.10.14., 2018.8.8., 2019.03.12.>

제12조의2(포상취소)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6.28.]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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