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6-02-11 시행 2026-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3.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한의약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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