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지정·해제) 신청서

①명 칭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④수 량
⑤소유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락처
⑥관리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락처
⑦점유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락처
⑧현 황분 야종 류재 료
⑧현 황형 태구 조규 모 (규 격)
⑧현 황제작연대 작자면 적․ 토지 : ㎡ ․ 건물 : ㎡기 타
⑨(지정․해제) 신청 사유⑨(지정․해제) 신청 사유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유래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전설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현황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특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수수료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28.>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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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향토유산 명칭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 등소 유 자 등발 급 연월일발급인
발급 번호향토유산 명칭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8.>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카드

명 칭명 칭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
소유자성명(전화번호)관리자성명(전화번호)
내 용내 용규 모규 모
지정사유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관 련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28.>
향토유산 관리카드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①명 칭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④지정번호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성명주소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성명 (명칭)주소연락처
⑦점유자성명주소연락처
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⑨소요예산액⑨소요예산액주요사업내역주요사업내역주요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방안보조금자부담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6. 28.>

 210mm×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2., 2024.6.28.>1.「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3.5.12.>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3.5.12.>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2., 2024.6.28.>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8.>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3.5.12.]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6.28.>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 2024.6.28.>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6.28.>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3.5.12.,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9조(관리자의 지정)

제9조(관리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6.28.>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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